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직이 어려운 것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금과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0세에서 9세까지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육아고민을 덜어주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비스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이란?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아빠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그 자녀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1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부부가 동시 휴직을 할 경우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신청가능하다.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연속 6개월 이상 수급하였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12개월 사용 시에 60만 원 추가 지급된다. 12개월 연속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조건이 충족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5일 신청하면 주민센터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기준 감사 후에 매월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불가하며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3.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거
4. 육아휴직 확인서
5. 통장사본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해당 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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