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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by 행복한 디바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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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으로  만18세~ 만60세 미만 국민 중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며 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사업중단, 휴직,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유예가 되며 

병역수행, 재학, 교정시설수용, 보호감호시설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중단,  재해 사고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할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내용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해당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 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안내문을 받은 고객님에 한해  가능합니다. 
  • 실직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최대 6개월연금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통신 판매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진 경우인데 사업자로 되어있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사업도 지지부진하여 거의 소득이 없는 거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려니 많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가 있어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지서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첫째. 소득활동을 할경우
  • 둘째,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을 경우
  • 셋째.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지사를 내방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팩스로 보내 신고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번째 유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상담한 결과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여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후 팩스로 전송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다운받아 모바일팩스로 보내니 일부러 관할지사까지 가지 않고도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팩스 전송후 담당자 검토후에 연락이 와서 6개월동안 납부 유예신청이 되었고,  6개월 후에는 다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신청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신청은 6개월씩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대로 클릭하여 찾아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민원>개인서비스>신고/신청>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희망할경우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제 글을 읽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