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부와 난임부부에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가임기 여성 1인당 출산률이 0.78명으로 초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뿐 아니라 정부에서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있지만 특히 다자녀와 난임 부부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 확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둥이의 출산률이 2017년 3.9%에서 2021년 기준 5.4%로 증가하였다는 통계로 확인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의료비 지원, 육아도우미지원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6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부모 맞돌봄 확대와 양육비용 지원개선,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같은 지원정책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27일 발표된 다둥이 지원대책과 난임 임산부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다둥이 지원 대책
- 다둥이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140만원이 지급되었었지만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쌍둥이일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이 지급된다.
- 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도 확대되어 근로기준법이 임신 3개월 이내 또는임신 32주차인 8개월 이후로 개정된다.
-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15일로 늘어난다.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21일이 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 산후도우미 지원인력도 최대 2명이었지만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으로 신생아 수에 맞게 늘어나고, 40일까지 지원된다.
- 부모 모두 육아 휴직중이라도 다둥이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변경된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
2023년 난임 임산부 지원대책
- 난임시술비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난임으로 시술을 받을 경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생후 2년까지로 늘어난다.
-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 사업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내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확대 지원된다.
서울시는 기존의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였고, 만 18세까지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공원, 서울 식물원, 서울 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장충체육관 입장료,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3월부터 50% 할인혜택을 주었고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은 8월부터 50% 반값에 이용할수 있다. 장기 전세 주택 가점을 주고, 우선공급하도록 하였다. 다태아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정에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으니 꼭 미리미리 알고 혜택을 받도록 신청하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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