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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치아보험 진단형 무진단형

by 행복한 디바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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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가입 전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

 

선천적으로 건치인 경우라도 50대 이후 치과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노화에 따른 잇몸 약화로 잇몸질환, 치주염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한 경우는 관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린 나이부터 치과 치료를 피해 갈 수 없다. 

 

간혹 가입한 치아보험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든지 약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입해 실제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해 차라리 적금을 들어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치아 보험은 이전에 비해 다양한 보장을 하고 있고 약관을 잘 알고 가입한다면 적절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진단형과 무진단형에 따라 면책기간과 보장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상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보장을 받아야 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아보험 가입방법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가입방법이 다르다. 진단형은 미리 치아 검사를 받고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가입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도 높다. 이에 반해 무진단형은 별도의 검사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입이 가능하다. 대체로 가입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적용된다. 크라운이나 레진, 임플란트 등의 치료는 1년 또는 2년 이후 보장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사항

  • 계약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보존치료 보철치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 계약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 등의 치주질환으로 인해 영구치 등 치아 발치를 하거나 치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 틀니 사용여부

 가입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치아보험 면책기간

무진단으로 치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면책 기간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점과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와 같은 보존치료는 1년, 임플란트와 틀니, 브리지 시술은 2년의 면책기간이 있다.   1년, 2년 이내에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50%만 보장받는다.  

 

 

보통 사랑니 발치나 정기검진등을 위해 치과에 가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파노라마 같은 것을 찍기도 하는데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된다. 보장이 시작되는 90일 전에 진료 차트상에 기록이 남게 되면 이후에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진단으로 치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치아보험 보장내용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전액을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금액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 교정치료는 치아보험의 보장에서 제외된다. 부정교합으로 진단받아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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