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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방법

by 행복한 디바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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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되면서 뉴스기사나 일상에서 차상위 계층이라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상위계층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의미와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이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기준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조금 복잡하므로 복지로 서비스 사이트나 모바일앱에서 계산해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의 소득이라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비해 6.09% 상향 조정되었다.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32%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32% ~ 50% 구간에 속하는 국민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9913원 669만 5735원 761만 8369원
기준중위소득
50%
111만 4223원 184만 1305원 235만 7329원 286만 4957원 334만 7868원 380만 9185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혜택

최저 생계비의 100% ~ 120%의 소득을 가지는 저소득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생계급여를 제외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 급여 등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대학 등록금 지원, 방과 후 교육비 지원,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 임대 주택 제공,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만성 질환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진단서를 받으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14%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비 감면 지원뿐 아니라 난방, 전기, 도시가스, TV 수신료, 유선전화 등 각종 생활 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도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금융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차상위 계층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또한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하러 가기 click

 

tbu/app/main/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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