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며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청소년증을 굳이 발급받아야 할까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였으나 실제로 법적효력이 있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마저도 없어 교통할인이나 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족 관계 증명서나 초본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부터 청소년들의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행된 것이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여성가족부에서 만 9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해 주는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이 필요할 때도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 국내여행 시나 병원등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고 청소년임을 확인받고 청소년 우대 할인이나 이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할인 혜택
-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서 10% 할인
- 고속버스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이용 시 20~40% 할인
- 철도 또는 여객선 이용시 10~50% 할인
- 자체 기획공연 관람 시 30~50% 할인
- 영화관 1000원~ 3000원 할인
- 자연휴양림 이용 시 10~50% 할인
-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원 이용 시 면제 또는 20% 내외 할인
- 궁궐 또는 능 관람 시 면제 또는 10% 내외 할인
국가 또는 지방 자체 단체 별로 운영내용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 우대 할인 또는 면제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200여 가지 중앙부처 혜택과 800여 가지에 해당하는 지자체 할인혜택이 있으며 더 자세한 것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전체 청소년 우대현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기간
청소년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급신청을 하고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정도 걸리므로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신청서를 임시로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한 달간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사진
반명함판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발급확인신청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2매가 필요하다.
반명함판 사이즈가 3cm*4cm로 정해졌었으나 올 7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인 3.5cm*4.5cm 사용하도록 변경되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이 불가한 지역이 있으니 발급 신청 시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신청하세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을 발급받았다면 근처 편의점에 가서 충전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인 요금이 빠져나간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절차
청소년증 발급을 받으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누치 하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신청서와 3.5*4.5cm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발급신청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2매가 필요하다.
신청서 작성(읍·면·동)→ 신청서 접수 (읍·면·동) → 접수 및 발급대장 작성송부(시·군)→ 청소년증 제작 의뢰 (시·군) → 청소년 중 제작 및 납품(조폐공사)→ 청소년증교부 (읍·면·동)
▶신청서 작성 시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대리인 증명 서류가 필요했으나 서류 간소화로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수령 시 방문수령과 등기수령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등기수령 시에는 4000원 정도의 등기수령비를 신청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증은 얼굴 사진과 주소,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있으므로 분실 시 위험하므로 나이가 아직 어리다면 발급받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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